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대체자료 제작신청 관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이날부터 ‘대체자료 제작신청 관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했다. 대체자료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및 음성자료, 청각장애인용 수어영상자료를 말한다.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신청 대상자료 확대 ▲신청 제한자료 완화 ▲기관 대리신청 가능 ▲신청 제한기준 폐지 등이다.
디지털음성도서 기준으로 1인 1회 5권, 연간 15권이던 신청 제한기준을 폐지해 장애인이 필요한 자료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올해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자료 출력 서비스를 확대해 고령의 시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대학·사립장애인도서관에서도 대체자료 제작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 관계자는 “장애인의 정보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번 지침 개정 후 한 번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자료를 신청할 경우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