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고치려고" 자가격리 해제 하루 앞두고 3시간 무단이탈···벌금 200만원

2021.01.19 16:02:49

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둔 날 휴대전화를 고치려고 주거지를 3시간가량 무단 이탈한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자가격리 기간 중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며 “코로나19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무단이탈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30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7월 14일까지 주거지 격리를 통지받았다.

 

그러나 격리 기간에 휴대전화가 고장 나자 A씨는 격리 해제를 불과 하루 앞둔 7월 13일 오후 1시쯤 차를 몰고 인근 AS센터에 가 휴대전화를 고쳤다.

보건당국은 이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으며, A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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