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정부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

2021.02.16 14:46:5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변경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남양주을)은 16일 국회 정무위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했다.

 

김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24개 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3개 기관이 기관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기관 명칭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24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들 3개 연구기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기관 명칭에 명확히 반영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으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한국환경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김한정 의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대한민국의 최고 두뇌들이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는 국가싱크탱크이다. 국책연구기관의 명칭을 변경한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들이 본연의 역할과 업무 범위에 맞춰 사명감과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남양주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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