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연천읍행정복지센터 직원 코로나19 확진

2021.02.17 14:10:32

연천군 연천읍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민원업무 담당자 A씨가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자택에서 대기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군에 따르면 A씨는 배우자가 업무를 하다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검사를 받고 지난 16일 확진 판정을 받자, 거주지인 의정부시에서 검사를 받은 뒤 17일 오전 7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연천군은 연천읍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을 폐쇄조치하고 방역을 완료했다. 

 

연천읍 직원 17명 전원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현재 연천읍 현장에는 연천군보건의료원과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파견되어 역학조사 및 세부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천읍 전 직원 17명에 대해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를 하도록 조치했다.

 

[ 경기신문/연천 = 김항수 기자 ]

김항수 기자 hangsoo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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