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자동차세 연납하고 7.5%공제 받으세요”

2021.03.10 14:47:25

김포시, 16~31일 자동차세 연납제도 추진

 

김포시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의 7.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매년 2회(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 공제받는 제도로 1월, 3월, 6월, 9월 연4회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에 지난 1월 연납을 하지 못한 시민은 이번 3월 연납을 신청해 납부까지 하면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납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지방세 ARS(☎1644-0704)를 통해서 신청하고 바로 납부까지도 가능하다.

 

또 3월 연납을 신청해 납부까지 한다면 내년에 자동으로 1월 연납이 신청된다.

 

[ 경기신문/김포 = 천용남 기자 ]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