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도 갯벌서 불법 모래채취

2004.08.03 00:00:00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서해 장봉도 갯벌일대에서 불법적인 바닷모래 채취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3일 인천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해양수산부에 의해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옹진군 장봉도 갯벌 일대(68.4㎢)에서 K업체의 불법 해사채취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
티타늄 채굴업체인 K업체는 옹진군으로 부터 채굴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도 받지 않은데다, 군부대에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조요청을 해놓고도 불법적인 모래채취를 하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 업체는 티타늄을 채굴한다고 한뒤 불법적인 모래채취를 하고 있다"며 "실제 이 업체가 지난달 3일간 불법채취한 바닷모래만도 1만5천루베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장봉갯벌지역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우리나라 갯벌중에서도 반드시 지켜야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라며 불법적인 채취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
습지보호지역인 장봉갯벌은 꽃게, 우럭, 농어, 숭어, 새우, 굴 등이 풍부한 어장이며 인근 동만도와 서만도에는 천연기념물 제261호인 노랑부리백로와 괭이갈매기가 서식하고 있다.
임영화기자 i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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