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이혼 위자료 안준다"

2004.08.04 00:00:00

아버지 수갑채워 감금 폭행, 아들과 전처 체포
1억5천만원 요구하며 8억 상당토지.집 등기권리증 빼앗아

이혼한 어머니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며 아버지를 수갑까지 채워 감금, 폭행한 아들과 이를 도운 전처가 경찰에 붙잡혔다.
양평경찰서는 4일 이혼한 어머니에게 위자료 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감금, 폭행한 혐의(존속감금치상 등)로 아들 A(30.무직)씨를 긴급체포하고 어머니 B(58)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모자는 지난달 29일 밤 10시께 양평군 모 식당 앞길에서 아버지 C(65.무직)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손목에 수갑을 채운뒤 C씨 집으로 끌고 갔다.
이어 A씨 등은 장롱 문고리에 아버지의 손.발을 묶어놓고 폭행한 뒤 아버지 명의의 토지 1천500평(8억원 상당)과 집에 대한 등기권리증을 빼앗고 6일동안 C씨를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다니며 감금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B씨와 C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이혼한 뒤 현재 재산분할소송이 진행중이며, B씨가 위자료 1억5천여만원을 주지 않는 전 남편 C씨에게 불만을 품고 아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씨 모자는 3일 오후 5시께 C씨의 토지와 주택을 아들 명의로 이전하기위한 관련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양평우체국에 들어갔다 C씨가 우체국을 빠져나가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다.
정영인 기자 jy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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