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 신규 및 이의신청기간 연장

2021.04.14 17:54:56

4월 30일까지 연장

남양주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의 신규 및 이의신청기간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기존에 정부지원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부지급 통보 받은 소상공인 제외)과 남양주시 재난긴급지원금 신청 후 부지급 통보를 받아 이의신청을 하는 소상공인이며, 정부 버팀목자금 지급 지연으로 기간 내에 시 재난긴급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4월 30일까지 남양주시청(제1청사) 별관 3층 소상공인과에 사업장 대표자가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정부 버팀목자금을 받은 경우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버팀목자금 입금내역을 제출하면 되고, 정부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소득증빙자료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번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그 동안 겪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시는 항상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 소상공인 재난긴급지원금’은 4월 13일 기준 1만5743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1만4436명에게 약 56억이 지급됐다.

 

기타 지원요건,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www.nyj.go.kr)에서 변경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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