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년 상반기 1차 ‘청년 노동자 통장’ 5000명 모집

2021.04.19 15:09:21 3면

 

경기도가 4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상반기 1차 신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지원금 월 14만 2000원을 포함해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4개월 만기 때 경기도 거주, 근로와 저축, 총 3회의 교육 이수, 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4월 19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다.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병역의무이행자의 병역의무 기간에 비례해 신청 연령을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했다.

 

또 모집 횟수도 지난해 1회에서 올해 2회(상·하반기)로 늘렸다. 금융위기 청년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자(12개월 이상 변제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변경했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15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에서 개별적으로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정확한 신청을 위해 공고문을 필수 확인해야 한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박환식 기자 psik1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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