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치' 경고에 176명 37억원 체납 정리

2021.04.21 09:44:16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監置)’ 처분을 추진한 결과, 176명(37억원, 1만 1000건)의 체납이 정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 1106명을 선정, 감치 예고서 발송 및 감치 대상자 분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도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체납 3건 이상 ▲체납 금액 1000만원 이상 ▲체납기간 1년 이상인 감치 대상 체납자를 확인했고 이 중에서 181명을 납부 불성실자(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로 특정했다.

 

그 결과, 완납 16명(4억 1000만원, 599건), 분납 및 분납약속 160명(33억원, 1만 1036건) 등의 체납이 정리됐다.

 

남은 5명은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됐다. 이들은 관할 검찰청에서 기소 여부 결정 후 판사의 판결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된다.

 

징수 외에도 추가적인 효과로 납부불성실 조사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결손 처분 증빙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34건(6억 3000만원)은 시·군에서 결손 처분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박환식 기자 psik1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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