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청년 노동자 통장’ 1차 247명 모집

2021.04.24 16:49:34

월 10만원 저축하면 2년 만기 후 580만원으로 지급

 

남양주시가 4월 23일부터 5월 10일 18시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1차 신규 가입자 247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근로자가 2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만기 시 본인저축액 포함 총 580만원(현금 480만원, 지역화폐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이다. 단, 2년 동안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며, 근무지·근무유형에 상관없이 근로활동 유지, 3회의 금융교육 이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4월 19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으로, 4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청년노동자통장(https://account.jobab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이 아니므로 접수기간 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 및 자격조건 등 세부내용은 경기도청 또는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청년노동자통장 콜센터(☎1877-9358, 신청기간에만 운영), 경기도 콜센터(☎031-120), 남양주시청 일자리복지과(☎031-590-2214)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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