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시행2년…작품 다양성 지표 향상

2021.04.24 13:07:30

 

경기도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2년 동안 시행한 결과,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에서 작품 하나를 출품하는 작가 비중이 과거 2년 대비 11%p 증가하는 등 작품 다양화에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신·증축 시 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작품설치 비용의 70%)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1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조형물을 만드는 이유가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문화예술인을 양성하자는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똑 같은 것을 베껴서 곳곳에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 작품이 아니라 제품이 되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2019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 전면 개편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건축주 대상 의무공모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시행했다.

 

경기도는 제도 시행 후(2019년~올해 2월)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했던 작가 중 5작품 이상 출품 작가 비중은 5%로 과거 2년(2017~2018년) 8.2%에서 3%p 이상 감소한 반면, 1작품을 출품하는 작가 비중은 65.7%로 과거 2년 54.8%보다 10.9% 이상 증가하는 등 출품작가 편중 현상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도는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불러온 다양성·공정성 효과를 건축물 미술작품 전반에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재 중앙정부에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되는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을 지방정부가 설치하는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건축주와 작가 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조항을 마련하는 등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박환식 기자 psik1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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