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마장 등에 부과하는 특정장소분 개별 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추진

2021.04.27 14:48:20

 

경기도는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란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골프장 등 특정장소에 대한 입장행위와 특정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그동안 국세보다는 지방세 성격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에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건의했으며, 앞으로 국회에도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방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전국적으로는 약 3199억원, 경기도 자체로는 약 1019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도입,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 신설 등 신세원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박환식 기자 psik14@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