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의왕시수어통역센터와 수어통역 업무협약 체결

2021.05.03 15:31:34 11면

 

오는 9월부터 의왕시의회 본회장에서 개최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수어통역된다.

 

의왕시의회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뤄지는 회의와 관련해 농인과 청인에게 원활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3일 의왕시수어통역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오는 9월부터 시의회 본회장에서 개최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내용이 실시간으로 수어통역되고, 인터넷방송에 동시 송출돼 청각 및 언어장애를 가진 시민들도 본회의장의 회의내용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게 됐다.

 

박미애 의왕시수어통역센터장은 “의왕시의회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등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에 앞장서 주시는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미경 의장은 “본회의장 수어통역서비스가 장애인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의정활동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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