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해 경기도체육회 재정 독립되나

2021.05.05 06:00:00 11면

운영비 지원 관련 임의규정서 의무규정으로 개정
예산 지원 근거 명확히해 지방체육회 예산 확보 및 안정적 운영 보장 기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으로 경기도체육회를 포함한 지방체육회가 재정적 독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국민의 힘 이용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두고 있어 지방체육회의 완전한 재정 독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3월 발의된 개정법률안에는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해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이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지자체의 행정권 및 예산권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적 기구로서 경기도체육회가 발돋움할 수 있다.

 

 

이용 의원은 “2018년 12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개정됐고, 2020년 12월에는 지방체육회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개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지방체육회의 예산 감소 문제와 경기도와 경기도지방체육회의 갈등 사례에 따라 지방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반드시 확보돼야 하지만 법적 근거가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개정안 논의 당시 예산 지원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한 것에 대해 이용 의원은 “임의규정만으로도 충분히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문체부의 주장이 있었고, 법률로 강제할 경우 개별 지자체가 갖는 고유의 재정·행정 상황을 고려할 수 없다는 반론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지역체육진흥협의회에 지자체장을 필수로 포함하도록 보충 규정을 둬 지자체는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방체육회는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상시 소통 창구를 마련했기 때문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지방체육회의 예산 확보와 안정적 운영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없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체육회의 예산 요청에 지자체가 얼마나 지원했는지, 그렇게 지원한 이유는 무엇인지, 체육회의 예산 요구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기타 지자체별 재정·행정 요소 등을 고려했을 때 벌칙 규정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벌칙규정을 신설할 경우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통제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김도균 기자 dok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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