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구속

2004.08.11 00:00:00

남양주경찰서는 11일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위반)로 오모(20.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6월초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로 7월15일 충북 괴산군 증평읍 모부대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한 혐의다.
이화우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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