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표 부동산 대책..."공시가격 상한제 도입·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

2021.05.24 14:55:59 4면

 

국민의힘은 24일 무주택자의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경감을 골자로 하는 자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던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내놓은 첫 번째 대안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크게 무주택자에 '내집 마련'기회 확대와 ‘실거주 1주택자 부담 경감’이 핵심이다.  

 

무주택자를 위해서는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로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취득세 감면 대상의 기준을 소득은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올리고, 주택가격은 수도권 4억원에서 6억원(비수도권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면제기한도 연장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비율을 기존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직전 연도의 5%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방지, 조세 부담의 급증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1주택자의 종부세 감면기준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아울러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안도 내놨다. 

 

정책위는 "2009년부터 변함이 없던 종부세 부과 기준을 물가상승률 등 국민경제 수준에 맞게 조정하고, 고령자 등 세금폭탄으로 고통받는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취지에서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역시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정영선 기자 ys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