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정부의 청사 개발 철회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은 무엇보다도 과천시민의 하나된 힘"

2021.06.09 15:18:31 8면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관련 성명 내고 이같이 밝혀

 

김종천 과천시장은 9일 “정부의 청사 유휴지 개발철회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무엇보다도 과천시민의 하나된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이점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종천 시장은 이날 오전 청사 유휴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도 시민 여러분의 청사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분노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과천시장으로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청사 유휴지와 관련된 일은 과천시가 행정도시로서의 위상은 약화됐지만 새로운 정체성은 아직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생긴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과천시가 지속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로 가는데 발판이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천시 정책이 아닌 국가정책에 의한 지자체장 소환에 명확한 사유가 없는 건 주민소환법의 맹점이라면서도 헌법소원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종천 시장은 이어 “이러한 시기에 시장으로서 주어진 소명이 중차대함을 느끼고 제 고향인 과천시가 새롭게 도약하는 일에 앞장서고자 한다”면서 “청사 광장을 계속 지키고 미래자족도시의 비전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믿고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