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교육 빌미 초등생 성추행

2004.08.17 00:00:00

인천 계양경찰서는 17일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초등학생을 유인,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인천 모 교회 목사 A(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6일 오후 2시께 자신이 일하는 교회 건물 5층 옥상에서 이 교회에 다니는 B(10)양의 옷을 벗긴 후 2∼3차례 성추행하고 B양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다.
A씨는 학원을 마치고 귀가중이던 B양에게 접근, '아기 낳는 곳을 가르쳐주겠다'며 교회 옥상으로 유인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성교육 차원에서 신체 부위를 설명해 주기 위해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 말했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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