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도 실정법 위반'

2004.08.18 00:00:00

수원지법 여호와의 증인이 약식명령 불복해 제기한 정식재판 항소 기각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18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이 선고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이모(33)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1심 선고 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피고인의 양심상 결정에 반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 수 있으나 종교나 양심의 자유를 국민 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병역의 의무보다 우월한 가치로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양심적 사유로 집총이나 사격훈련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부상병 치료, 물품보급과 같은 훈련을 시킬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국회의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을 통해 고려돼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2년 4월 병역특례로 군복무를 마친 이 피고인은 2003년 11월20일 예비군 동원훈련에 불참해 지난 3월19일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예비군 훈련의 일환인 집총교육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정식재판을 청구, 지난 5월17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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