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의 위력' 국선전담 변호인 지원미달

2004.08.18 00:00:00

선발인원 겨우 채우거나 `미달'..보수 낮아 `무관심'
인천과 수원도 각각 1명만 지원

대법원이 국선 변호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부터 서울 등 7개 지방법원에서 실시하기로 한 국선전담 변호인 제도가 `수임료'라는 현실 문턱에 부딪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7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 등 7개 지방법원에 국선전담 변호인 신청을 받은 결과 2명을 뽑는 대전은 지원자가 1명도 없었고 인천과 수원도 각각 1명만 지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4명 선발에 9명이 지원했고 대구, 부산, 광주지법은 각각 2명이 지원해 겨우 선발 인원을 채웠다.
국선전담 변호인 제도는 법원이 변호인 중에 국선변호인을 선정, 국선 변호 사건만을 담당케하는 것으로 기본보수가 낮아 변론 활동이 미흡하다는 현행 국선변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현행대로 건당 15만원, 최고 75만원으로 유지되지만 종전보다 많은 월평균 25건 가량이 할당된다.
그러나 국선전담 변호인은 다른 일반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법원 관계자는 "지원자가 없는 곳은 현행대로 국선 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내년에 다시 공고를 내 선발할 계획"이라며 "선발 인원을 채운 곳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격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 사건을 수임할 수 없고 국선전담 변호인을 그만둔 뒤 일반 사건을 맡을 기회가 줄어든다는 불안감 때문에 지원이 적은 것 아니냐"며 "사선변호료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의뢰인들을 위한 제도 취지상 수임료를 높게 책정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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