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불법개조 문제있다"

2004.08.20 00:00:00

아파트 주민·공무원, 안전이유로 금지 현실성없어 법개정 요구

아파트 입주민과 일부 공무원들이 안전을 문제로 아파트 발코니,거실 등의 개조를 단속하는 것은 현실성과 동떨어진 행정이라며 법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도내 상당수 지자체는 아파트 불법개조 단속공무원이 1~2명에 불과해 단속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이 사생활침해로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 단속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오후 2시 지난달 25일께 준공승인이 난 뒤 입주가 시작된 용인시 죽전동 1천400여세대의 현대 I-PARK.
용인시 주택과 공동주택 2팀 박명균(41)팀장 등 3명이 불법개조 공사를 실시한 세대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이날 박팀장 일행은 150여세대를 방문했으나 대다수 세대는 문이 잠겨 있었고 일부 세대는 아예 박팀장 일행에 대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이날 박팀장 일행에 아파트 불법개조로 단속된 14세대의 입주민들과 인테리어업체 관계자들은 "다른 아파트도 베란다와 거실 등을 개조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단속하느냐"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아파트 203동 401호의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한 O인테리어 업주 김모(44.여)씨는 "준공승인이 나면 많은 입주민들이 개조공사를 희망하는 추세"라며 "개조공사를 하더라도 주요 벽면과 기둥은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안전을 이유로 개조를 못하게 하는 법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고 덧붙였다.
입주민 이모(38.여)씨는 "과거에 살던 아파트도 개조공사를 한뒤 수년간 살았지만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세금을 더 거둬들이더라도 단속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주택법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주택법이 있다"며 "그러나 법이 있어도 현실성이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또 "개조공사뒤 공인된 감리단에 의해 안전진단을 받고 안전에 이상이 없으면 승인해 주는 현실성 있는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아파트 불법개조 단속을 담당하는 김석준(33)씨는 "수 만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이 개조공사를 하지만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을 제외하면 단속 업무를 혼자 처리하는 실정"이라며 "지난 6월부터 1만여세대에 대해 확인,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도시국 건축과 관계자는 "발코니, 거실 등의 개조공사는 바닥하중을 가중시킨다"며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바닥면적이 늘어나면 과세대상이고 다른 법과 관련돼 있어 실제로 개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박인옥기자 pi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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