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분노 일으킨 ‘카연갤 웹툰 무단도용’…보호장치 절실

2021.07.12 06:00:00

마케팅 C업체, 커뮤니티 웹툰 무단도용·수익창출
‘불펌’한 기업이 “저작권 우리에게 있다” 경고문
도용, 채널 소유 인정하면서 “책임은 법이 정해”
“언제든 새로 만들 수 있어”…“연대로 권리장전 해야”

 

온라인 웹툰 작가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11일 디시인사이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디시 ‘카툰 연재 갤러리(카연갤)’ 웹툰 작가들의 작품이 마케팅 중소기업 C업체에 의해 무단 도용·표절되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다.

 

누리꾼들은 모 페이스북 채널과 유튜브 채널이 카연갤 등 기타 커뮤니티의 웹툰을 무단 도용해 광고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이 채널의 실소유주인 C업체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한다.
 

◇ 웹툰 도용 공론화하자 “‘명예훼손’…문제 커지지 않도록 삭제하라”


카연갤은 김풍·주호민·이말년·기안84 등 유명 웹툰 작가들을 배출한 곳으로 현재는 신예 웹툰 작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반면 해당 페이스북 채널은 도용·복제 논란과 달리 ‘당사의 모든 제작물의 저작권은 자사에게 있으며 무단복제·도용은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돼있다’는 경고문까지 덧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해당 도용 실태를 알리려는 누리꾼들에게 “허위사실과 루머를 포함한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이 반복되고 있다”며 “고소할 예정이니 더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삭제하라”는 메일도 보낸 것으로 드러나 누리꾼들간 공분이 쌓이고 있다. 

 

 

 

◇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부당이득 반환, 손배 청구 가능”

 

저작권법 제10조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작자의 저작물을 무단복제·배포 등으로 침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작자가 아닌 이의 실명·이명으로 저작물을 공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탁자 동의 없이 미술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지 않는 것도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저작권은 창작한 그 순간부터 발생-소유하게 돼 침해시 형사처벌로 규정한다”며 “도용·표절 등으로 얻은 수익도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도 “표절·도용은 이를 통한 광고수입 획득 여부를 떠나, 허락 없이 한 행위 자체부터 위법하다”고 첨언했다.

 

◇ “반년 간 항의해도 차단·모르쇠…‘해외 SNS라 특정 못한다’ 답변도”

 

한 웹툰 작가는 “모 중소기업에서 동의 없이 제 만화를 홍보에 사용한 적이 있다. 그 때는 단순 저작권 의식 부족으로 치부했으나, C업체처럼 조직적으로 도용·상업화 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초부터 반년 동안 누리꾼들이 회사에 항의했으나 사측은 댓글 삭제, 계정 차단,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공론화마저 고소한다니 이는 보복성 고소”라 비판했다.

 

반면 “사측이 작가들의 법지식 부족을 노리는 것부터 고소 비용, 실제로는 100만원 이하 수준의 벌금 등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며 “해외 SNS란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특정할 수 없다'는 답변도 들었다. 뜯기고 있어도 아무 대응을 할 수 없단 사실에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  “도용 페이스북·유튜브, 우리 것 맞다”…“책임은 법이 정할 것”?

 

논란에 대해 C업체 관계자는 “루머 유포자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자세히 답하기 어렵다”면서 “(도용 및 수익창출)은 맞긴 하나, (피해) 작가님들이 이에 대해 고소를 하신다”고 답하는 등 위법 사실 인정과 면피성 해명이 혼재된 답변을 내놨다.

 

무단도용 의혹을 받은 페이스북·유튜브 채널에 대해선 “페이스북은 2010년 초창기 구매했으며 유튜브는 자체 제작한 것”이라면서 “다만 유튜브는 자사 직원이 아닌 외부 운영자가 콘텐츠 생산·게재를 담당할 뿐, 자사는 광고만 담당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채널 운영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법에서 정해야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을 회피했다.

 

◇ ‘매크로’ 돌려 대규모 수집…대기업 플랫폼 웹툰은 ‘빼고’

 

C업체는 소위 ‘매크로’라 불리는 자동 프로그램을 통해 ‘가려가며’ 웹툰을 무단 수집했다.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 ‘Copyright(카피라이트)’ 문구가 있거나, 네이버 웹툰처럼 플랫폼 트래픽을 가져가 상대 수익을 축소 시킬 수 있는 것 등 법적 분쟁 여부가 있는 작품은 자동 검열돼 스크래핑 했다”면서 “(도용 웹툰 중) 문제 있는 것은 지웠으나, 정확히 몇 건이 법적 분쟁 여부까지 있는지는 파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작 웹툰 무단도용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회사 입장으로 공문 발표를 해도 어느 매체에서도 저희가 거짓말 하는 것으로 알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는 내부 회의를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맞다”고 거절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내용) 전체가 허위사실이란 것은 아니나, 여기에 루머와 추측을 보태 진짜라 주장하는 부분은 고소하려는 것”이라며 “루머가 확산되며 저희도 정확한 사실을 알리려 했다. 관련 페이스북 채널은 전부 (활동을) 중단시켰다”고 항변했다.

 

 

◇ “SNS 익명성 노려 언제든 또”…“웹툰 작가 권리장전 연대해야”

 

한 웹툰 업계 관계자는 “업계 사람이 아니고선 C업체 같은 조직적인 침해 실태를 추적하기 어렵다”며 “국내에는 이런 무단 도용 페이스북 채널을 운영하는 카르텔이 형성돼 서로 채널을 매매하거나 수익-일감을 몰아주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SNS의 익명성으로 사업상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숨길 수 있다. SNS 기업이 사업자신고 등 투명한 등록 정책을 만들거나, 이를 강제하는 현행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절대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논란도 여론이 잠잠해지면 쉽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혁주 한국웹툰작가협회 회장은 C업체의 행태에 대해 “적반하장”이라 질타했다. 그는 “웹툰 작가들은 수익 다변화 시대에서 (플랫폼 등단 여부를 떠나) 하나의 대우받아야 하는 엄연한 작가”라며 “이들의 작품을 ‘아마추어의 것’으로 인식해 무단복제·수익화하며 소송까지 건다는 것은 적반하장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권 회장은 웹툰 작가의 권리 장전을 위한 연대를 촉구했다. 그는 “웹툰 작가들은 어디에 본인의 권리를 구제 신청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한다”며 “같이 연대해서 본인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번 사태를 그냥 넘어가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현지용 기자 hj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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