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신고' 2천만원 보상금

2004.08.22 00:00:00

익명이나 가명으로도 신고 가능, 단 성매매 행위자에게는 신고 보상금 없어
법무부, 성매매 알선등 처벌법 시행 앞두고 성매매 신고보상금 지급 등을 규정한 시행령안 마련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신고하면 최고 2천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내달 23일 비자발적 성매매 종사자를 피해자 대우하는 내용의 성매매 알선등 행위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성매매 신고보상금 지급, 비공개 재판신청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법무부는 범죄집단이 폭행, 협박이나 위계로 청소년이나 중증 장애인으로 하여금 성을 매매하게 하거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하는 등의 범죄를 신고,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2천만원의 보상금을 주도록 했다.
성매매 신고는 익명이나 가명으로도 가능하며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관련 신고를 할 경우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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