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규정 위반 오염배출부과금은 부당

2004.08.23 00:00:00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3일 평택시 폐기물처리업체 ㈜금호환경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하고 부과처분도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집행 정지시켰다.
판결 취지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부과기준으로 삼은 오염도 측정결과가 관련 법이 정한 측정방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환경오염 단속 주무부서인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사건 측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한 수은법 시료가스 표준채취량과 시료가스 희석방법 규정에 위반해 실시한 점, 수은법의 정량범위를 초과하는 측정치가 나왔을 경우 질산은 적정법 등을 통해 재차 확인해야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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