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육군병장 한국인 폭행으로 계급강등

2004.08.23 00:00:00

미군법원 피해자 선처요청 불구 이례적 판결

"한국인 폭행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주한미군 육군 병장이 한국인을 폭행한 뒤 피해보상을 했는데도 군사법원에서 계급 강등
판결을 받았다고 미군 전문지 성조지가 23일 보도했다.
주한미군 군사재판부는 지난 20일 시비 끝에 한국인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4 통신대대 소속의 존 밀러 병장에 대해 이등병으로 강등시키고 구류 30일을 선고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밀러 병장은 지난 3월 13일 동두천 캠프 케이지 출입문 부근의 좁은 도로에서 차를 끌고가던 중 윤모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그는 윤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800달러(약 92만원)를 주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았으나 조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순순히 시인하지 않아 기소됐다.
미군 군사법원이 단순폭행 사건과 관련해 선처를 요청하는 피해자의 탄원서가 접수됐음에도 불구, 직업군인에게 3계급 강등 조치를 취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최근 한국에서 고조되고 있는 반미정서를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군사법원은 또 밀러 병장이 폭행 당시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는 기소 부분과 관련해서는 군 헌병대가 채혈에 앞서 밀러 병장의 소속부대에 혐의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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