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021.07.30 06:00:00 13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이다. 시민(民)이 주인(主)인 공화국이라는 뜻이다. 공화국은 공화제로 운영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공화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입법과 집행이 분리된 통치형태가 핵심이다. 즉,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리된다는 의미다. 여기에 사법부의 분리가 더해지면 삼권분립이 된다. 정리하면 삼권분립을 채택한 국가는 형태상 공화국이다.

 

그러나 입법과 행정이 분리되었다는 것만으로 공화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형태 또는 절차상으로는 공화제일 수는 있지만 진정한 공화국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복종’이 필요하다. ‘복종’은 공화제가 아닌 독재와 어울리는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독재와 복종은 공존할 수 없다. 독재국가에서 시민들은 단지 억압되어있을 뿐 권력이 복종하지는 않는다. 복종은 시민들이 권력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에 따를 때 만들어진다.

 

다시 공화제로 돌아가 보자. 삼권분립 국가에서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은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이룬다. 이 중 입법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시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직접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나머지 행정부와 사법부는 행정부 수반의 임명과 인사청문회와 같은 입법부의 견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당성을 획득한다.

 

이렇게 공화제는 시민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부여받은 권력들이 견제를 이루며 작동한다. 그리고 이러한 견제 속에 균형 있는 권력의 운영이 이루어질 때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복종한다.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여 시민들이 이에 따를 때 진정한 공화제가 완성되는 것이다.

 

조금은 교과서적인 지루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서술한 것은 작금의 한국사회의 현실을 비판하기 위함이다. 야권 대선후보 중 지지율 1위와 3위는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을 역임한 윤석열과 최재형이다. 이들은 현직에 있을 때 이미 대권에 도전할 것이라는 풍문을 몰고 다녔다. 그리고 둘 다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 사퇴 후 곧바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최재형은 제1야당인 국민의 힘에 입당했고 윤석열은 입당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직에 있을 때 이미 정치권 행을 염두에 두고 활동했던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도 않은 채 중도 사퇴 후 곧바로 야권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는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은 결코 공화제의 그것과 어울리지 않는다. 행정부 소속 사정기관의 장이 사퇴 후 정치권으로 이동하는 것도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하물며 이미 현직에 있을 때부터 정치권행을 준비하다 임기도 채우지 않고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것은 공화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이는 시민을 무시하는 태도다. 그리고 시민은 바보가 아니다. 시민은 공화제를 훼손하는 권력에 복종하지 않는다. 윤석열의 지지율 변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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