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토요격주 휴무' 재소자들 고충 호소

2004.08.24 00:00:00

"토요 격주휴무로 피해가 너무 커요"
주5일 근무제의 전 단계인 토요 격주휴무제도가 교정공무원에게도 시행되면서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운동 및 면회시간 단축에 따른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격주 토요휴무제를 실시함에 따라 교도관들이 쉬는 토요일에는 재소자들이 일반 휴일과 마찬가지로 실외 운동을 할 수 없고, 면회 및 접견도 가족 등이 멀리서 찾아온 경우인 `원거리 접견'만 가능하게 되는 등 제한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통일연대 사무처장 민경우씨는 일부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격주 토요 휴무제가 재소자들의 심각한 권리축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 문제로 인해 재소자들이 단식 등 단체행동을 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다"며 "기본적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교도관 수를 확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교도관들이 쉬는 토요일에 재소자들이 실외운동 대신 거실 내에서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기수련, 명상, 실내체조 등과 관련된 시청각 교재를 전국 교정시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