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림 전 의원 항소심 집행유예

2004.08.24 00:00:00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재협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방림(64.여)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무죄로 봤던 김 피고인의 MCI코리아 회장 김모씨로부터의 3천만원 수수, 코리아텐더 대표이사 유모씨로부터의 2억원 수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 형량을 늘린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즉시 상고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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