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마찰...불법선거 시비 '얼룩'

2004.08.24 00:00:00

용인서 17대 총선 출마자, 선거운동 돕던 동창들 다툼에 엉뚱한 구설수

"자원봉사자들간의 싸움으로 괜한 오해를 받게 됐어요"
제17대 총선에 출마했던 용인시 모지역 후보가 자신을 도와주려던 자원봉사자간들의 불법선거운동 시비에 휘말려 엉뚱한 구설수를 타고 있다.
특히 수원 모고등학교 동문 사이인 자원봉사자들은 고발과 맞고소까지 가는 불편한 사이가 돼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으로 변하는 우리나라 정치판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제17대 국회의원선거 1개월 전인 지난 3월17일부터 K후보측의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하던 J씨(46)는 K후보가 같은 달 26일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며 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다.
이에 K후보측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하던 J씨의 수원 S고교 동창들은 고발을 취소할 것을 J씨에게 요구했으나 J씨는 완강히 거절했다.
이로 인해 K후보자측의 S고교 동창들은 선거가 끝난 뒤 서로 싸우는 불편한 사이가 됐다.
고교 동창들에게 K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던 W회사 직원 O씨(47)는 고발을 취소시키고 동창들간의 싸움을 말리기 위해 지난 4일 자신의 봉급 250만원을 회사명의로 J씨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계좌이체했다.
하지만 J씨는 다음날인 5일 인터넷 계좌이체로 자신의 통장에 들어 온 250만원을 O씨의 회사에 계좌이체 시켰다.
그리고 용인시 선관위에 입.출금된 통장사본을 불법행위 증거자료로 첨부해 K후보와 고교 동창 O씨를 모두 고발했다.
용인선관위는 지난 6일 지난 3월17일 J씨의 고발건에 대한 회신으로 K후보측에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J씨는 선관위측의 조치가 미온적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부패방지위원회, 청와대 등에 "용인시 선관위가 철저한 조사를 벌여 K후보와 동창 0씨를 처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J씨는 "선관위가 K후보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너무 미온적인 조치를 내렸다"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후보자와 관계자들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씨는 또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법 기부행위 등은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O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J씨를 선관위와 검찰에 고소할 뜻을 밝혔다.
O씨는 "친구들이 J씨가 250만원을 주면 고발 취소와 싸움을 멈춘다고 도와달라고 해 계좌이체 시켜준 것뿐"이라며 "K후보에게 소개시켜 준 동창들이 싸우고 있어 내 입장이 무척 난처했다"고 억울함을 표시했다.
O씨는 또 "나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J씨를 검찰에 고소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며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고발 등 법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K후보측 관계자는 "K씨는 선관위에서 이 사태에 대한 전화를 받고 알았다"며 "자원봉사자인 동창들의 싸움에 후보자가 괜한 오해를 받게 됐다"고 씁쓸해 했다.
박인옥기자 pi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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