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저소득층에게 ‘추가 국민지원금’ 10만 원 지급

2021.08.11 18:34:40

 

남양주시는 정부 2차 추경이 편성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 생활지원으로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1인당 25만 원)과는 별개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이달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이 해당된다.

 

기존 복지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되며, 현금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의 경우 보장가구원 중 1인이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대리로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소외계층의 빈곤 위기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라며“문자나 우편발송 등을 통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을 계좌정보 등 확인을 거쳐 오는 24일 지급할 계획이며, 신규책정자이거나 계좌오류 등으로 기한내 지급받지 못한 대상자에게는 내달 15일까지 수시 지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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