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택 전 검사와 김건희 씨 동거설을 입증할 스모킹 건 “장모의 계좌”

2021.08.12 08:53:51

정대택 씨 인생을 앗아간 재판부 “상식과 공정은 없었다"

 

경기신문과 열린공감tv 연대 취재진(이하 연대 취재진)은 최근 양재택 전 검사 모친의 인터뷰를 통해 아크로비스타 306호에 숨겨진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배우자 김건희 씨와 양재택 전 검사는 연대 취재진의 취재윤리를 거론하며 치매 증상을 겪고 있는 노모의 증언은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얘기이자 두 사람의 ‘동거설’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윤석열 후보는 본인의 캠프 뒤에 숨은 채 연대 취재진 기자들을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진실만을 추구하는 언론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고발이라는 치졸한 수단을 통해 탄압을 시작한 것이다.

 

양 전 검사 모친은 “아크로비스타 306호는 아들(양재택)이 분양을 받아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김건희 씨 모녀가 가로채 손주 대신 자기 이름으로 명의를 이전했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양 전 검사와 윤석열 후보측은 구순 노모가 치매증세까지 앓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인터뷰 내용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연대 취재진의 취재결과 구순 노모의 주장과 두 사람의 동거설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스모킹 건’이 발견됐다.

 

양재택 전 검사 부모가 남양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계좌로 매달 윤석열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아크로비스타 306호가 김건희 씨 명의로 넘어가기 전 최초 분양자로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린 전상흠 씨의 친형과도 어렵게 인터뷰가 성사됐다.

 

 

전상흠 씨 형에 따르면 전상흠 씨 부부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에 있을 당시에는 아크로비스타 306호는 물론 집을 전혀 소유하지 않고 살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시 말해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분양받은 후 양재택 전 검사 부모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계좌로 매달 최은순 씨의 돈이 이자 명목으로 흘러 들어갔다면 아크로비스타 306호의 실소유자는 전상흠 씨가 아니라는 얘기다.

 

 

연대 취재진의 김두일 작가는 “양 전 검사 모친은 인터뷰에서 2회분 정도 남겨놓고 김건희 씨가 가져가서 306호를 자기 명의로 돌려놨다고 했는데 여기서 2회분이라는 것이 대출금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면서 “그러나 양재택 전 검사 모친의 말대로 2002년 11월에 양 전 검사 부친의 명의로 돼 있는 남양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실은 확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2006년 1월 김건희 씨 명의로 306호의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남양주 집의 근저당계약은 해제가 된다.

 

 

양 전 검사 부친의 명의로 돼 있는 남양주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002년 11월 12일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에 근저당이 설정됐고, 근저당권자는 조흥은행 노량진 지점으로 돼 있다. 보통 채권최고액이 대출금의 120%를 책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금은 대략 3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아크로비스타 306호는 2001년 4월경 분양을 받았으며 당시 비슷한 평수의 분양가는 대략 9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또한 아크로비스타 분양권자는 2001년 3월 계약금을 납부하고 1, 2, 3차 중도금 납부 후 2004년 6월 잔금을 치루는 방식으로 입주를 했다.

 

이를 감안하면 양 전 검사 부모님은 2001년 4월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최초 분양받은 후 2002년 11월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를 위해 자신들의 집을 담보로 3억원 정도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펀 최은순 씨 모녀와 수년간 법적공방을 이어 왔던 정대택 씨는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받은 최은순 씨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를 연대 취재진에게 제공했다.

 

 

최은순 씨의 계좌를 살펴보면 2003년 1월 13일 이자로 157만1835원이 56211028450(계좌명)으로 빠져 나간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계좌번호 56211028450 중 앞쪽 3자리 562는 은행의 지점코드로 연대 취재진의 확인결과 조흥은행 노량진지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11월 양재택 전 검사 부친 명의인 남양주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곳도 조흥은행 노량진지점인 것을 감안하면 최은순 씨 계좌에서 양재택 전 검사 부모님이 대출을 받은 계좌로 이자가 빠져 나갔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최은순 씨가 조흥은행 노량진 지점에서 다른 용도로 본인이 직접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은 것이라는 주장을 펼칠 수는 있다. 그러나 연대 취재진이 1990년 이후 최은순 씨가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내역을 추적한 결과 대부분의 대출은 남양주와 송파구, 강동구 등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이나 주거지 근처 지점에서 받았으며, 노량진 지점에서 받은 대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순 씨가 본인이나 자녀 그리고 가족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내역에도 조흥은행 노량진지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때문에 최은순 씨 명의의 계좌에서 조흥은행 노량진지점으로 빠져나간 돈은 양재택 전 검사 부친 명의 부동산 담보대출의 이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은순 씨 계좌에서 빠져나간 이자의 금액도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와 거의 동일하다. 2013년 1월 당시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대략 6% 정도였기에 대출금 3억 원에 금리 6%를 적용하면 매월 이자는 150만 원대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동 이체된 시점을 보면 양 전 검사 부친 명의인 남양주 집 담보 설정일이 2002년 11월 12일이고 최은순 씨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날짜는 2003년 1월 13일로 대출발생 일자와 이자를 상환한 날짜도 정확히 일치한다.

 

정대택 씨가 제보한 최은순 씨의 조흥은행 자금거래 내역을 종합하면 2003년 1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최은순 씨는 양재택 전 검사 부친 명의의 주택담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달 갚아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6년 1월 김건희 씨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까지 등기부등본상 아크로비스타 306호의 소유권자인 전상흠 씨가 양재택 전 검사나 김건희 씨를 위해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전상흠 씨는 아크로비스타 306호 이외에도 집을 무려 3채나 소유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서 “등기부 등본을 보면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취득하기 한 달 전인 2001년 3월 11일 용인 우림아파트 1902호를 취득했으며, 전상흠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포도스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5년 9월 7일 주소지를 서울 성북구 돈암동으로 변경하기 전까지 용인 우림아파트 1903호에 살았던 것으로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바로 옆집인 1902호가 본인의 집인데 굳이 1903호에 세를 살고 있었다는 점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아크로비스타 306호는 양 전 검사가 전상흠 씨 명의로 특혜분양을 받고 최은순 씨가 대출금을 갚아 나갔다는 정대택 씨의 일관적인 주장이 연대 취재진의 크로스 체크와 맞물려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양 전 검사와 김건희 씨가 2001년 김건희 씨 소유의 가락동 대련아파트에서 살다가 2004년 9월 아크로비스타 306호로 옮겨 동거를 했다는 정대택 씨의 주장도 설득력을 얻게 됐다.

 

 

연대 취재진의 강진구 기자는 “양 전 검사와 김건희 씨가 아크로비스타 306호에서 동거를 했다는 또 다른 증거도 발견됐다”면서 “김건희 씨가 2005년 8월 11일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작성한 진술조서에는 실제 거주지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B동 306호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김건희 씨가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취득한 날짜는 그보다 5개월 뒤인 2006년 1월로 이는 김건희 씨가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부터 306호에서 양 전 검사와 동거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최은순 씨와 18년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정대택 씨는 SNS 등을 통해 김건희 씨와 양재택 전 검사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정대택 씨가 제출한 무수한 증거들을 배척한 채 검찰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김건희 씨와 양 전 검사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1심과 2심 모두 정대택 씨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판단했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고 이유 중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유죄확정 판결을 내린다.

 

 

정대택 씨에게 억울한 유죄확정판결을 내린 김소영, 이인복, 고영한, 이기택 등 4명의 전직 대법관이 아직도 원심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심혁 rkdtjdn1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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