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8월 처리 불발…與野, 내달 27일 본회의 상정 잠정합의

2021.08.31 11:59:16

 

여야 원내대표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31일 잠정 합의했다.

 

31일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이 같은 방안에 뜻을 모았다.

 

여야는 각각 의원 2명과 전문가 2명 등 모두 8명으로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원대표간 합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박환식 기자 psik14@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