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 코로나19 확산에도 불법행위 업소 60여곳서 200여 명 적발

2021.09.07 13:40:50

집합금지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

 

경찰이 코로나19 확산에도 일부 유흥업소, 노래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집합금지 위반 영업은 물론 성매매 행위마저 성행하자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부천원미경찰서는 담당지역 내 대형 안마시술소, 여관, 게임장, 노래방 등을 상대로 기획 수사를 벌여 총 100여 건을 단속해 불법행위자 180여 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부천 중동과 상동, 심곡동 등 330㎡ 이상의 대형안마시술소 9개 업소 17명과 부천 북부역 일대 모텔 등 8개 업소 20여 명, 중·상동 오피스텔 7곳 20여 명, 상동지역 유흥업소 20여 곳 등에서 성매매행위들을 단속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을 유인해 몰래 야간영업을 지속해온 상동 A유흥업소 등 20여 곳에서 150여 명을 검거해 집합금지 위반으로 행정기관에 통보했다.

 

안마시술소 경우 실내에 밀실을 운영해 단속을 피하면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한 100% 예약제로 고객의 사진이나 명함 등을 사전에 문자로 받아 확인하는 등 치밀함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오피스텔 성매매는 업주들이 온라인상에 'XX스타', '오피XXX' 등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여 개의 오피스텔 룸을 임대한 뒤 외국인은 주거를 시키고 내국인은 출퇴근을 시켜가며 성매매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수개월간에 걸친 경찰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성매매사범들에 대한 검찰이나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경찰의 사기저하는 물론 성매매업소 근절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성매매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성매매 사범들 대부분은 약식기소 등을 거쳐 벌금 300만 원 정도의 적은 벌금으로 처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들 성매매사범들은 벌금을 내 가면서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부천원미경찰서 생활질서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합금지 기간 속에서도 성매매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경영의 어려움은 이해가되나 유흥업소들의 밀실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방침에 따른 기획 단속을 계속이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집합금지위반으로 행정기관에 통보된 대상자들은 매 건당 300만 원 상당 과태료와 영업장은 그동안 지원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조치가 이뤄진다.

 

[ 경기신문 = 김용권 기자 ]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