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건설업체 경영 '숨통'

2004.08.31 00:00:00

市 발주 20억 이상 공사 관내 업체에 일정비율 의무 배정

앞으로 용인시가 발주하는 20억원 이상 공사의 일정비율이 관내업체에 의무적으로 배정돼 지역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용인시는 시가 발주하는 공사금액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관내업체에 하도급 하도록 하는 용인시공사계약특수조건 개선계획을 마련, 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는 발주금액 20억 이상의 공사는 공사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하도급 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내업체에 대한 하도급 의무 규정은 없다.
지난 2년간 시에서 발주한 하도급 대상공사중 하도급 현황을 보면 총 53건의 하도급 대상공사 중 관내업체 14건, 관외업체가 38건을 하도급해 전체 관내 업체의 하도급 비율은 14.9%에 불과했다.
이는 원도급업체가 타 지역업체라도 실적 및 경험있는 업체와 계약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관내업체와의 계약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며 결과적으로 지역 건설경기의 침체로 이어졌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사일부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공종별 수요 및 시공능력을 감안해 가능한한 용인시 소재 전문전설업자와 일정비율 이상을 하도급 하도록 했다.
하도급 비율은 1건당 도급금액이 20억이상~30억 미만의 공사는 20%이상, 30억원이상~50억원 미만의 공사 30% 이상으로 각각 규정했다.
시는 또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 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의 공사인부 등 인력사용시 관내에 거주하는 인력을 우선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인시공사계약특수조건을 개선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수조건 개선으로 그동안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 지방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경국기자 bg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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