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후보 장모의 보석허가 재판부가 직권 취소해야”

2021.10.05 12:20:31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 ‘보석 취소’ 진정서 접수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주거지를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해 보석을 허가한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채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연대 취재진의 보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캠프를 비롯한 레거시 미디어들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전 장관은 “보조금부정수급으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중인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재판부는 보석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즉각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보석 취소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수십억 보조금 부정수급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고 보석조건 위반사실 등을 대부분의 언론이 다루지 않는 반면에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재판중임에도 1200만 원 보조금에 대해 환수를 결정했다는 보도가 포털 전면에 배치되고 있다“면서 “이는 기울어진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기울어진 언론의 실상”이라고 일갈했다.

 

 

지난 5일 연대 취재진인 강진구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은순 씨는 “나이가 많고 몸이 아파 계속 병원에 다니느라 서울 아들집에서 머무르고 있다”면서 “지금은 잠실에서 친목회 모임중이며 보통 아들 차를 타고 남양주로 가는데 오늘(5일)은 직접 운전해서 그런지 너무 힘들다. 그러니 보석허가와 관련된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날카롭게 반응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최은순 씨가 잠실에서 남양주까지 직접 운전을 하고 김장에 쓸 배추까지 절이며 밭 일까지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한 재판부가 향 후 어떤 조치를 취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대 취재진의 보도를 접한 네티즌들도 “보석 허가 조건인 주거지 제한을 위반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은순을 법원은 왜 재구속을 않는가? 보석허가 판사가 윤 전 총장의 연수원 동기라더니 윤석열 눈치 보는거야?” “보석으로 풀려나서 주거지 이탈하고, 몸이 아프다는 사람이 김치도 담고, 빨빨거리고 다니면서 친목계도 참석하시고, 보석이 아니라 석방이구먼“ "법 위에 사는 특권층이 대통령이 되면 이것이야말로 재앙이다"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한편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씨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한다’라는 보석인용의 조건을 위반해 서울과 양평 등에서 주거를 하고 자유로이 이동하는 등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규정이 전 검찰총장 출신 유력 대선후보의 장모에게는 다르게 적용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일이 없도록 형사소송법 제102조 5호에 따라 최은순 씨에 대한 보석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서울고법 형사5부에 진성서를 제출했다.

 

[ 경기신문 = 심혁 기자 ]

심혁 rkdtjdn10@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