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영장 불발'…공수처, 윗선 수사 차질 불가피

2021.10.27 11:41:00

법원 "방어권 행사 범위 넘어,구속 필요성 부족"
공수처 1호 구속영장 기각…수사 동력 상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여 여부 규명 등 향후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원,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뭐가 문제였나?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공수처가 손 검사에게 방어권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주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에 피의자 측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손 검사 측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법원에 접수된 뒤 이틀이 지난 25일 오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으며, 영장청구서도 심리 16시간 전에야 받아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어권을 보장을 위해 심문을 27일로 늦추자고 했지만 공수처는 거절했다고 한다. 손 검사는 전날 심문에 출석하기 전 "구속영장의 부당함을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이틀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둔 점도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 손 검사의 개입 근거로 제시한 ‘김웅-조성은’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법원은 명백한 범죄 증거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 손준성 체포·구속영장 모두 불발…윤석열 등 윗선 수사 불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대검의 고발장 작성 관여 의혹을 밝혀낸 뒤 윤 전 총장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단계로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공수처의 계획은 결국 물거품이 됐다.

 

다만 공수처는 불구속 상태로 손 검사를 계속 조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 측에서 내달 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만큼 조만간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고발장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도 확정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으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공수처 수사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수처의 당초 계획과 달리 향후 윤 전 총장 등 윗선 수사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인가, 공작처인가”라며 “정치공작으로 ‘정권교체 열망’을 덮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경선 시점을 노려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청구한 구속영장”이라며 “그동안 문재인 정권은 정권교체를 막기 위해 저에 대한 집요한 정치공작을 벌여왔다. 이번 사건도 정치공작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김기현 기자 cro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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