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인근 검단신도시 아파트, 문화재청 심의 '보류'

2021.10.28 17:34:40 인천 1면

 불법 건설 논란이 불거진 인천 검단신도시 ‘왕릉뷰 아파트’에 대해 문화재위원회가 심의 보류했다.


28일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의 합동 심의를 진행해 검단신도시 아파트 안건에 대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8일 3개 건설사(대방건설·대광이엔씨·금성백조)는 문화재청에 ‘건축물이 장릉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개선안’을 제출한 바 있다.


개선안에는 아파트 마감 색채를 장릉을 강조하는 색인 녹색과 남색으로 칠하고 외관에 전통 문양을 넣는 방법 등이 담겼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된 아파트 높이에 대한 내용은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파트 ‘높이’ 문제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당초 문화재청은 3개 건설사에 아파트의 높이와 건물 면적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20~25층 골조 공사사 끝난 상태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높이에 대한 개선 방안 대신 아파트 외벽의 색깔을 바꾸고 지하주차장 벽면 등에 비석 패턴 등을 입히는 방안을 고집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제안된 내용으로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려워 추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서부경찰서는 다음 달부터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3개 건설사 대표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19일 인천시 서구청과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문화재청 심의 일정에 따라 다음 달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한 건설사 대표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포 장릉은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중 하나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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