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도 내년도 재산세율 20% 감면

2004.09.08 00:00:00

<속보>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재산세율 인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지역의 재산세율도 내년부터 20% 인하될 전망이다.
고양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8일 양효석 의원 등 시의원 20명 발의로 상정된, 주거용 주택의 재산세율 20% 감면 내용을 담은 '고양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 수정 통과시켰다.
상임위는 그러나 올해 부과분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한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개정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시가 이를 수용하면 내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된다.
고양시는 올해 재산세(건물분)의 경우 평균 28.9% 인상된 265억여원을 부과했으며 내년 재산세율이 인하되면 30억여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고중오기자 webmaster@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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