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더민주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관련 고발장 제출

2021.11.18 17:11:30 7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
윤창현 의원 "불법적 변호사비 대납 뇌물수수 해당"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과 당협위원장 2명은 18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이 후보를 뇌물수수 및 허위사실공표·청탁금지법 위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윤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화천대유, 천화동인과 관련해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제는 본인의 주머니로 돈이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불법적으로 조성된 자금이 이 후보를 위해 쓰였다는 점”이라 주장했다.

 

이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다”라면서 “이 후보가 4번의 재판을 받는 동안 대법관 출신 등 호화 변호인 30여 명의 도움을 받았다. 이들에게 2억 5000여만 원을 썼다고 말했는데 아무리 조사해도 수십 배는 더 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적 변호사비 대납은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고발장과 함께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가 벌어들인 돈이 쌍방울 전환 사채(CB)를 통해 변호사비 대납에 쓰였을 수 있다는 내용의 참고 자료를 고발장에 첨부했다.

 

윤 의원은 앞서 시민단체가 접수한 고발 내용과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시민단체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내용이나 우리는 자금의 흐름 등 더 구체화했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2018년 경기지사 당선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다수의 변호사의 변호를 받았다.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달 7일 이 후보의 변호사비가 알려진 것보다 거액이며 이를 다른 곳에서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김도균 기자 dok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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