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尹 처가 부담금 면제한 양평군…뒤늦게 1억8700만원 통지”

2021.11.24 16:49:36 4면

 

강득구 국회의원(더민주·안양 만안을)은 24일 경기도 양평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처가 회사 이에스아이앤디(ESI&D)에 개발이익부담금을 면재했다가 논란이 되자 뒤늦게 1억8700여만원의 부담금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양평군은 지난 18일 1억87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최종 부과일이었던 2017년 6월로부터 4년 반이 지나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불과 며칠 전까지도 이익이 남지 않아 개발 부담금을 ‘0원’으로 깎아주는 특혜를 준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지금껏 없던 이익이 새로 발생한 것인지 이해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실의 자료요청 등 문제 제기가 있자 양평군이 뒤늦게 1억80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제보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윤 후보 처가의 개발부담금 면탈이 문제가 될 듯하자 지난주 목요일 전후 양평군에 전화상으로, 공문 한 장 보내지 않고 전화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지시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문서가 아닌 전화로 국토부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지시한 경위를 소상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후보 처가 회사의 개발사업 인허가 경위에 대한 수사도 요청했다.

 

강 의원은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은 각종 의혹의 집합체이며 관료와 업체가 결탁, 법과 원칙에 따른다는 미명 하에 자행된 엄연한 범죄 행위”라면서 “애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하려던 부지를 2011년 7월 양평군이 반대해 무산되고, 넉 달여 만에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가 신청한 민영 개발이 초스피드로 인허가 된 경위를 엄중하게 수사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를 준 당시 양평군수는 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현재 윤 후보의 캠프에 있다”며 ▲이에스아이앤디와 양평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한 당시 업무자료 확보 ▲이에스아이앤디의 당시 대표이사 최은순 씨, 등기이사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수사당국에 촉구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박환식 기자 psik14@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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