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건설·음식폐기물 불법 매립업자 무더기 적발

2021.11.25 16:39:53 2면

 

건설폐기물이나 음식물폐기물 등 수천 톤에 이르는 각종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하거나 매립한 처리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뿌리 뽑고자 올 한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에 대해 분야별로 기간을 나눠 집중수사했다”며 “그 결과 15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1명 구속, 109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49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 특사경은 부당이득을 노린 폐기물 투기·매립·방치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3월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 후, 전담 수사조직(TF)을 구성했다. ‘폐기물 무단 방치·투기’ 연중수사를 시작으로 3월에는 ‘무기성오니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 4~5월 ‘폐기물 처리업체 및 재활용 업체 불법 처리행위’, 8~9월에는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업체 불법 처리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위반내용별로는 ▲불법투기·매립·방치 22건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처리업 27건 ▲무허가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부적정 처리 21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40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48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A는 안성시 소재 고물상 3곳을 타인 명의로 빌려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고양시, 김포시, 화성시 등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수집해 수익이 되는 폐전선만 골라 금속류는 팔고, 남은 혼합폐기물 약 700톤을 고물상에 불법 방치·투기했다. A는 또 다른 무허가업자 B의 폐기물 약 250톤을 자신이 운영하는 고물상에 투기하도록 하기도 했다. 도 특사경은 A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며 B등 관련자 6명과 사업장 6곳 역시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연천군 소재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C, D는 연천군 민통선 부근 양계농장 부지를 임차한 후, 2019년 7월부터 올 3월까지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대여해 수도권 내 병원, 유치원, 식당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 약 400톤을 처리 신고 없이 양계농장에 무단 방치했다. 도 특사경은 허가증 대여업자 등 관련자 5명과 사업장 2곳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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