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비수도권 종부세 과세대상 비중 미미해”

2021.11.28 15:39:25

 

정부가 언론의 비수도권 지역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관련 지적에 대해 “(비수도권의) 과세대상 주택비중은 미미하다”고 해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오후 종부세 관련 해명자료에서 “수도권 외 지방의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서울 외 지역에서의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하는 세액 비중은 93~99%”라 설명했다.

 

기재부는 전국 기준 다주택자·법인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 부담 비율이 88.9%란 점, 시도별 시가 16억원(공시지가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 부분이 미미하단 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시가 16억원 초과 주택의 수는 ▲서울 30만호(86.6%) ▲경기 3만4919호(10.1%) ▲인천 386호(0.1%)다. 전체 주택 수(1834만4692호) 대비 11.11%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으로는 ▲부산 6410호 ▲대구 3201호 ▲대전 702호 등이었다.

 

기재부는 이를 근거로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혜리 도시계획연구소 이사는 “종부세를 내야 하는 주택 보유 비중은 전체의 2.8%로, 지방은 이 중 1%도 안 되는 부분”이라며 “9억원이던 종부세 기준이 20여년이 다돼간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대부분이 서울에 몰려 있는 것은 맞다. 지방에서는 종부세 관련 반응이 민감하지 않은 편”이라 설명했다.

 

반면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방의 경우 법인이 많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부세 증가율이 150%~1000% 되는 사람들도 있다”며 “종부세를 부담하는 전체 비중이 적다해서 과도하게 물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는 조세 형평성이나 조세 부담능력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현지용 기자 hj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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