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경인고속화도로 보전금 문제도 대두…기약없는 '배곧대교' 건설

2021.11.29 18:09:59 3면

고잔TG~정왕IC 등 일부 노선 겹쳐
신설 노선에 의한 손실분 보상 협약에
시행사, 손실비용 보존 부담 클 예상

 

시흥시 배곧신도시와 인천시 송도신도시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교통문제 역시 대두된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배곧대교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만, 환경·행정적 원인 등으로 인해 진척이 없다. 배곧대교 설립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上) "람사르습지 훼손" vs "교통난 해소" 평행선…진척없는 시흥 '배곧대교'

(下) 제3 경인고속화도로 보전금 문제도 대두…기약없는 '배곧대교' 건설

 

환경 문제로 사업 진척에 난항을 겪는 배곧대교 건설 문제가 경기도 시도노선 행정절차 부분에서도 해결 거리가 남아 있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질 않고 있다.

 

시흥시·시행사인 (가칭)배곧대교주식회사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급 기관인 경기도에 시도 노선지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경기도는 배곧대교 노선이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고잔TG~정왕IC 등 일부 노선과 겹침에 따라 해당 고속화도로의 손실비용을 ㈜제3경인고속도로에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시흥시·시행사 측은 경기도가 시도 노선지정 승인 조건으로 손실비용 부담 항목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조항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교 건설에는 190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손실비용을 보존해야 한다면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2004년 ㈜제3경인고속도로와 2040년 7월 31일까지 3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MRG)을 맺었다.

 

당초에는 MRG에 따른 재정지원이 2030년까지 협약상 예상 통행수입의 90~75% 미달분(2010~2015년 90%, ~2020년 85%, ~2025년 80%, ~2030년 75%)이었으나, 2012년 협약 변경을 통해 2030년까지 예상 통행수입의 75% 미달분으로 조정했다. 2030년 이후부터는 보장금액이 없다.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된 2010년 이후 6년 동안 발생한 손실보전금은 모두 405억3200만원이다.

 

도는 지난 7월 29일 ‘배곧대교 시도 노선지정 승인을 해달라’는 배곧신도시 총연합회의 민원에도 “도에서는 배곧대교 개통에 따른 교통량 감소로 손실보상이 예상되는 바 2020년 10월 시흥으로부터 시도 노선지정 신청서가 접수돼 협의를 추진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법률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 및 시흥시, 배곧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동 법률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검토 후 시도 노선 지정 승인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했다.

 

도에 따르면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한 민자도로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자도로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이며, 현재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운영수입은 협약 대비 약 86.0% 수준(전년도 기준)으로 협약수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동사업은 실시협약에 따라 신규경쟁노선의 신설로 인해 발생한 손실분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이를 보상토록 명시돼 있다.

 

또 ‘실시협약 제57조(대체사업으로 인한 보상)’ 사업기간 중 본 사업의 교통량이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신규경쟁노선의 신설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고, 당해 사업년도의 실제사용료수입이 추정사용료수입에 미달되는 경우, 경기도는 그 신설 경쟁노선으로 인한 손실액 중 본 협약 제46조에 의해 보전되지 않은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선지정 승인은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승인을 낼 수가 없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노선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승인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문제(보전비용 부담)는 환경영향평가 이뤄진 뒤에 차후에 생각할 일이다. 우선은 노선 확정이 먼저다. 아직은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이지은 기자 jie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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