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아들이 유부녀 협박 쇠고랑

2004.09.13 00:00:00

채팅을 통해 만난 유부녀와 관계를 맺은 후 수시로 유흥비를 부담시켰는가 하면 1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불륜현장을 몰래 녹화한 비디오테이프를 가족과 인터넷상에 배포하겠다고 협박한 현직 도의원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남양주경찰서는 13일 N시 도의원 아들인 K(29·구리시 교문동)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공갈미수)로 지난 11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6월께 채팅을 통해 만난 유부녀 이모(35·남양주시 퇴계원면)씨에게 술을 먹인 후 관계를 가진 것을 미끼로 술값 등 유흥비를 수시로 지불토록 한 혐의다.
K씨는 또 이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지난 9일과 10일 이틀동안 2-3분 간격으로 이씨의 휴대폰에 무려 102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1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불륜관계를 몰래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가족과 인터넷으로 배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화우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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