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억대 공금횡령 코오롱캐피탈 임원 구속

2004.09.13 00:00:00

회사 몰래 470여억원을 빼돌려 주식투자를 했다 날려버린 코오롱캐피탈 임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과천경찰서는 13일 회사 자산을 몰래 판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다 475억원의 손실을 입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코오롱캐피탈 자금담당 이사 경모(4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씨는 지난 99년 12월부터 지난 6월 중순까지 회사 자산인 머니마켓펀드(MMF) 등 수익증권과 단기사채 등을 몰래 팔아 475억원을 빼돌린 뒤 주식에 투자해 회사측에 손실을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경씨는 회사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주식투자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산을 팔았으며 회사 계좌에 300억∼50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변조, 각종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경씨가 투자실패로 475억원 가운데 현재 단 한푼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금의 흐름을 계속해서 추적,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횡령경위와 액수, 내부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씨가 처음에 회사 돈으로 주식투자를 했다 실패하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계속해서 공금에 손을 댄 것 같다"며 "본인은 개인적으로 이득을 챙긴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자금 흐름을 추적해 빼돌린 자산이 있는지, 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씨의 범행은 최근 지분 14.9%를 인수해 코오롱캐피탈의 위탁경영에 들어간 하나은행이 자산 실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김진수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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