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방선거 D-180 위법행위 단속 강화

2021.11.30 10:41: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내년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1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맟 교육감 등은 12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금지된다. 선관위는 이를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있거다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벽보, 사진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 등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2월 2일까지 자진철거 해야 한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배덕훈 기자 ]

배덕훈 기자 paladin703@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