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는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된 고 박기래 선생의 장남 창선씨 등 유족들로부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의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접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 개정돼 10년 만에 2기 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9월 9일까지 2년 간, 주소지 상관없이 신청서를 작성해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인근 지자체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과거사정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이거나 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자가 개인적으로 또는 대표·단체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진실규명 노력이 과거와 현재의 화해를 통해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해결하고 피해자 및 유족의 아픔을 위로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넘어 국민통합에 기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