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도 벌금 80만원

2021.12.21 17:03:05 7면

법원 "법 위반은 사실이나 양형기준 보면 1심 판결 정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21일 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신분으로 일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범행 내용과 경위, 활동 내역 등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는 원심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지지 서명운동 공모에 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7월21일 김 시장은 1심에서 지지 서명 자체는 경선 운동을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시설관리공단 방문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김 시장은 우석제 전 시장이 재산 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2019년 9월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선거운동 과정에서 2000여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같은 해 3월30일부터 4월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시민 여러분이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걱정을 덜어드리게 돼 다행”이라며 "시정 활동을 강화해 살기 좋은 안성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벌금 80만 원이 선고된 김 시장은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양희석 기자 leo3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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