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어떻게 버려야하나” 수거·처리 개선 토론회 개최

2021.12.24 06:00:00 4면

국민 10명 중 4명 ‘올바른 배출 몰라’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토양·수질 오염↑
“법령 강화해야”…“조례 용어 통일부터”

 

경기도의회가 폐의약품 수거 및 지자체별 폐의약품 처리 관련 조례의 통일 필요성을 논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의회는 23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폐의약품 수거와 처리 방법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폐의약품 배출에 대한 국민 인식 및 제도 개선을 논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미숙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범진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김성남 경기도약사회 커뮤니티케어단장, 곽은호 용인시약사회장, 이동희 폐의약품바른처리시민홍보단 단장 등 패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 주제를 발표한 이범진 교수는 폐의약품 배출에 대한 저조한 국민인식 실태와 올바른 수거·처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2021년 경기도정현안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만 18세 이상 도민 1139만명 중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인지하고 있는 도민은 689만명(60%)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폐의약품을 주로 어떻게 버리는지'를 묻는 말에 응답자의 39%는 '일반쓰레기로 종량제봉투에 버린다'고 답했다.

 

폐의약품은 유효기간이 경과·임박한 약 또는 변질되거나 변질이 의심되는 약,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약을 일컫는다. 매립이나 하수도를 통한 배출 시 토양·수질 오염의 위험성이 커 약국이나 보건소에 별도로 마련된 수거함에 배출해야한다.

 

 

별도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관련법상 폐의약품은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일반쓰레기로 취급받고 있다. 폐의약품은 소각 처리만이 가장 안전한 방식이나, 관련 수거체계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범진 교수는 “약은 마약류를 포함해 함부로 버려선 안되는 독극물과 같다. 올바른 배출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관련 법령들의 진보가 필요하다”며 “임의규정의 조례보다 강행규정이 더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김성남 약사회 케어단장도 “폐의약품 처리에 대해 사회 공동체가 함께 책임져야한다. 버리는 것은 개인이나, 그 피해는 사회 전체가 받는다”며 배출 방식의 단순화 및 올바른 배출 이행의 장기화를 통한 생활습관화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은호 용인시약사회장은 “폐의약품에 대한 지자체별 조례 내 용어가 혼재돼있다. 이러다 보니 처리 및 운영의 책임 주체가 보건소인지 지자체인지 어디가 맡아야 하느냐는 혼선이 생긴다”며 관련 용어의 통일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동희 폐의약품바른처리시민홍보단 단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수거해야하느냐는 문제다. 버리는 사람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시민들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며 제약 봉투 또는 용기에의 배출 방법 안내 문구 도입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토론회는 배출 접근성을 근거로 폐의류·폐건전지 수거함 같이 폐의약품 수거함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놓고 열띤 토론이 오갔다.

 

이동희 단장은 “폐건전지는 가용 가능한 자원이 될 수 있으나 폐의약품은 소각 외 그러지 못한 한계가 있다. 여기에 약의 맹독성으로 악용 위험도 있어 공공에서 이를 맡아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남 단장은 “의약품 중엔 마약류도 있기에 민간이 폐의약품 수거를 사업화하기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외국의 경우 위험성이 큰 약물에 대해선 별도의 처리절차를 명시하나, 한국은 관련 규정이 없다. 제도적인 보완부터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현지용 기자 hj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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